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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17:10경 C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교차로 앞 노상을 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방면에서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쯤 피의 차량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유턴장소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2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