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4 2019고정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나이키 베이퍼 프로 아이언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A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3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1,05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C, E, F, G의 각 진술서,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서 등 첨부 포함)

1. 각 내사보고(첨부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리 및 증거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을 강변하면서 죄책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탓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법원의 양형조사에 관해서조차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