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나이키 베이퍼 프로 아이언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A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3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1,05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C, E, F, G의 각 진술서,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서 등 첨부 포함)
1. 각 내사보고(첨부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리 및 증거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을 강변하면서 죄책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탓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법원의 양형조사에 관해서조차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