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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경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금 2,850만 원 원고 부담금 150만 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거주하던 중 2019. 7. 9.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피고는 2019. 7. 9. 위 보증금 중 2,850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보증금 150만 원(=3,000만 원 - 2,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11. 18.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21.부터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원룸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7. 9.경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그 일자에 보증금 중 2,850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9. 7. 9.경 이 사건 원룸은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원룸을 반환한 후 2019. 11.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잔여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