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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2.05 2014노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H의 승낙 하에 피해자 회사나 H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나 피해자 회사의 차명계좌인 K, J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이나 I(피고인의 남편) 등 명의의 계좌(피고인 측의 위 계좌들을 이하 ‘피고인 등 계좌’이라 한다)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리조트회원권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H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등 계좌나 K,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임의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 계좌에는 피고인이나 I의 개인 자금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인출된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었는지, 피고인이나 I의 자금이었는지를 구분한 후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돈만을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 등 계좌에 있는 돈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8.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충북 청원군 F 소재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횡령 피고인은 2003. 3. 13.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89억 원 상당을 피고인 등 계좌와 K, J 명의의 계좌 합계 17개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