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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단1559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9. 포 천시 D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건설자 재인 유로 폼 200 장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위 유로 폼을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01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1,690 장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주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건설자 재의 임대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A의 주거지 인 고양시 덕양구 I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A가 훔쳐 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중고 유로 폼 200 장을 A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 자재 임대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건설자 재인 유로 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 폼 200 장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고 유로 폼 약 2,400 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통화 내역, 송금 내역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