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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노234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치소 교도관을 잡고 흔드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 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인한 징역 6개월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위 업무 방해죄 등을 저질렀고, 그 재판을 받던 시기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과 경제적 사정,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