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786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00,799,139원을, 피고(반소원고) B, A에게 각 4,285,31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시 송파구 N, O 지상에 P빌라 16세대를 신축(재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미래건설기술 주식회사(이하 ‘미래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4. 미래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 선금 350,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 분담금, 분양대금(4세대), 공사기간 2014. 8. 15.부터 2015. 2. 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미래건설은 2015. 2. 25. 피고들로부터 받기로 한 1층의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지분 50%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건축주인 피고들이 원고와 미래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 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근린생활 지분 포기 및 공사 포기 각서 이 사건 공사 계약에 1층 근생 지분 50%를 건축주와 합의하여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 및 지체상금 포함하여 미래건설에서지지 않기로 한다.

내용은 Q의 공사비 미지급금 3,000만 원과 엘리베이터 추가공사비 2,000만 원과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총 14평×300만 원 일금 4,000만 원 중 폐사 지분 50%에 대한 2,000만 원을 근생지분에서 처리한다.

또한 준공 및 허가사항은 피고들과 원고가 처리하기로 하며 공사금에 대한 부가세도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하에 발행하기로 합의하며, 나동 401호 R의 계약서도 미래건설에서 책임지지 않기로 하며 미래건설의 근생지분 50%를 포기하기로 각서한다.

이에 피고와 미래건설, 원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5. 25. 건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