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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노53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누범( 이종 범행으로서, 동종 범행의 누범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잘못된 것이다)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2017 고단 415 판시 제 1 항)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나. 제 2 범죄 (2017 고단 468)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