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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피해자 C( 가명, 여, 2000. 9. 生) 의 친조모인 D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1.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는바, 부모의 이혼으로 조모와 피고인이 동거하는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상태인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11. 가을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11 세) 의 조모가 일을 나가 집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팬티 속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경 제 1 항 소재 집에서, 피해자 (11 세) 의 조모가 일을 나가 집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할머니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옆에 있던 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12 세) 의 조모가 없는 사이 “ 말하면 살인사건 난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