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622 | 지방 | 2014-05-29
[사건번호]조심2014지0622 (2014.05.29)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법원의 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조정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9.24. OOO의 조정결정OOO에 따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조정결정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조정결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2012.11.19.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으로 감액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2.6. 다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7. 이유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된 경위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가 OOO씩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막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한 후 막내 동생이 자신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청구인의 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법원의 이 건 조정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청구인의 모가 투자한 다른 부동산과 연결되어 조정결정 내용의 난해한 표현으로 인해 취득세 등 납부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투자비가 OOO이었고, 청구인의 초기 투자로 이미 OOO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이지만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금액은 OOO원을 넘을 수가 없으며, 시가표준액의 청구인 지분OOO) 금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OOO인 OOO원과 이 건 조정결정상의 평가액 OOO원 중 OOO인 OOO원 또는 증여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 OOO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조정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은 OOO원인 반면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이 건 조정결정상의 조정조서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은 OOO원OOO임이 확인되므로, 그 과세표준은 OOO원이라 할 것으로OOO,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3가지 주장은 지방세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 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9.14. OOO의 이 건 OOO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그 조정조서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2.9.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정한 자료가 이 건 조정결정상의 조정조서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아 2012.11.19.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과 OOO가 토지(2004.4.9.) 및 그 지상 건물(2004.11.5.)에 대하여 각 OOO 지분을 소유하던 중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2012.9.25.)하게 되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세법」제1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 본문과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 보다 많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조정결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이 건 조정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헌법재판소 결정 2002헌바71, 2003.4.24. 참조), 이 건 조정결정의 조정조서상에 나타나는 가액은 「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과 그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청구인이 시가표준액 보다 많게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내지는 그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