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71』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17:3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 사이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8 세 )으로부터 평소 마을 수문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자,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낫( 가로 : 21cm, 세로 : 45cm) 을 집어들고 그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25. 16: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가 운전하여 온 순찰차 (J )를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경찰관들에게 “ 이 씹할, 내가 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가로 : 10cm, 세로 : 35cm) 로 위 순찰차 보닛을 수회 내리쳐, 수리 비 580,093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 조수석에서 내린 순경 I로부터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제지 당하자, 그에게 “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그를 향해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순찰차 운전석에서 경사 H이 내리자, 오토바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낸 후 오른손에 망치, 왼손에 낫을 든 채로 그에게 다가가면서 “ 이 새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459』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