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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고단9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3.에 제23보병사단(철벽신병교육대)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을 하게 되면 지인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입영일인 2019. 12. 3.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2019. 11. 1.), 입영통지서 수령증(2019. 11.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재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