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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89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30. 17:2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업주 E 외 1명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