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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8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4동 지하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21: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F생), G(H생), I(J생)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약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