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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059』 피고인은 2014. 8. 7. 22:02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5고단40』 피고인은 2015. 1. 11. 01:2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LG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SK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 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여럿 있고 그 와중에 도주차량,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전력까지 있는 점, 판시 각 범행 간의 간격 및 신병확보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2014. 8. 범행 이후 2014. 11.경 막노동을 그만두고 F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2015. 1.의 범행은 공판도중의 범행이지만 이사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것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10여년전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