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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7 2019누129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이유

처분의 경위

B이 C에게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23., 약정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2014. 1. 23.자 차용증이 같은 날 작성되었다.

C는 B으로부터 2014. 1. 23. 320,00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B에게 그 중 52,000,000원(이하 ‘쟁점 ① 금원’이라 한다)을 위 대여금의 3개월분 선이자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원고는 2014. 6. 27. C에게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27.,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여 같은 액수를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의 이자 등 명목으로 76,000,000원(이하 ‘쟁점 ②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6. 1. 7. 이 사건 1차 대여금 관련 436,000,000원을, 이 사건 2차 대여금 관련 183,9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2017.7.4.쟁점 ①, ② 금원을 원고의 201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부동산임대소득 누락액 23,255,000원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47,940원(가산세 15,270,32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쟁점 ② 금원 중 56,800,000원이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한 2014. 4. 24.부터 2014. 6. 27.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