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 불복절차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에게만 미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주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확인판결이 행정주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협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결론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