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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674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과 사이에 C 소유 건물의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에 있는 ‘E주점’(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

)의 건물부분, 시설,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손해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내 ‘E주점’의 이웃 점포인 ‘F’(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4. 11. 14. 03:50경 이 사건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위 주점이 전소하였다. 2) 관할 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원고 점포 좌측 테라스 부분(바닥의 숯 잔해 포함)을 중심으로 연소된 형상이나 현장의 연소 소훼로 인해 구체적인 발화 개소 부분은 논단이 불가함. 원고 점포 테라스 내부의 전선 단락흔과 테라스 좌측 바닥의 숯 잔해의 발화 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논단이 불가함. 숯에 의한 발화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숯을 놓은 시기나 상태 및 주변 가연물의 상태 등에 대한 선행적인 조사 검토를 통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됨』 3)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관할 소방서(천안동남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점포 좌측 테라스 끝부분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됨. 추정 발화지점과 인접한 지면에 피고 점포에서 숯 잔해를 놓아 둔다고 하나, 숯이 최초 발화원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