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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5 2019구단52402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1. 1. 15:00경 C공사 현장에서 전기선 해체 작업을 하다가 지하 옹벽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T-SDH 외상성 경막하출혈, T-SAH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내뇌타박상, 두개바닥뼈골절, 외상성 기뇌증, 측두골 골절, 대뇌부종,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 좌측 견갑골 골절’로 진단받아 2017. 11. 20. 피고로부터 입원기간 2017. 11. 1.부터 2018. 5. 1.까지(입원 182일), 통원기간 2018. 5. 2.부터 2018. 5. 31.까지(통원 30일)로 하는 최초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D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D병원에서 E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E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

다. E요양병원은 2018. 5. 21. 피고에게 2018. 6. 1.부터 2018. 8. 25.까지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E요양병원은 2018. 6. 11. 피고에게 2018. 5. 2.부터 2018. 8. 4.까지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위 진료계획승인결정의 처분서(갑 제3호증)에는 “2018. 6. 27.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8. 5. 2.부터 2018. 8. 4.까지 입원 요양하기 바라며, 이후 통원 요양 결정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E요양병원은 2018. 7. 27. 피고에게 2018. 8. 5.부터 2018. 10. 31.까지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 "2018. 6. 27.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2018. 8. 5.부터 통원 치료가 타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