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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7 2013고정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택시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신안군 신진도에 배 타러 가는데 그곳까지 태워주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37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