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5. 6. 30.까지 인제군 C 부녀회장으로, D은 2012. 1.부터 2015. 1. 13.까지 위 부녀회 총무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인제군은 2013. 5. 31.경 같은 해
6. 1. C체육회가 주관되는 제17회 C면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군보조금 2,000만 원 중 4,500,000원을 식당운영비로 배정하였고, 피고인 들을 비롯한 C부녀회는 그 즈음 E 등으로부터 합계 4,092,200원 상당의 식재료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같은 해
6. 2.경 식자재 등 대금을 정산하면서 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 후 차액을 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3. 6. 3.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C사무소 총무계 사무실에서, 인제군에서 지급된 보조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G에게 E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2,276,1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식당운영비로 4,552,200원을 사용하였으니 카드를 주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온 곳에 결제를 하고 증빙서류를 가져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이에 속은 G로부터 식당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보조금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I에 있는 E에서 H에게 외상대금을 결제하면서 사실은 물건대금이 1,816,100원임에도 거래금액을 2,276,100원으로 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위 행사의 주관업체로서 인제군이 지급한 보조금을 관리하는 C체육회는 H의 계좌로 2,276,1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H으로부터 현금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인제군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