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30. 경 F에게 동인 명의로 카드 체크기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 장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2008. 4. 1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현대자동차 H 대리점에서 F의 인감도 장을 이용해 마치 F 인 것처럼 F 명의를 도용한 ‘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인감 증명서 등과 함께 위 H 대리점의 영업사원인 I을 통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마치 F 인 것처럼 대답하여 F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속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랜 져 TG 승용차의 구입대금 2,44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4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