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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3가단5011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인쇄그룹형제의 피고 주식회사 애드마켓에 대한 2012. 11. 26. 용역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인쇄그룹형제(이하, ‘인쇄그룹형제‘라 한다)는 2012. 11. 26. 현수막 제작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애드마켓(이하, ‘애드마켓’이라 한다)과 현수막 제작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인쇄그룹형제는 2012년 대선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던 원고 A의 현수막 제작 및 시공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현수막 제작비는 1장당 8,000원, 현수막 시공비는 1장당 15,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제작수량과 시공지역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 인쇄그룹형제는 피고 애드마켓에 2,396개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고, 2063건의 현수막 시공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

인쇄그룹형제와 피고 애드마켓은 2012. 11. 29. 피고 애드마켓이 현수막에 부착하는 인증 스티커를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선관위 스티커 수령 용역비용’이라 한다)으로 600만 원을 원고 인쇄그룹형제가 피고 애드마켓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 인쇄그룹형제는 피고 애드마켓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용역대금 등으로 2012. 11. 27. 1,000만 원, 2012. 11. 30.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 7, 10, 37, 41(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 인쇄그룹형제는 피고 애드마켓에 2,396개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고, 2,063건의 현수막 시공을 의뢰하였는데, 원고 인쇄그룹형제가 현수막 시공을 의뢰한 2,063건 중 피고 애드마켓이 정상적으로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