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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27 2014가단59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시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크게 부풀린 허위의 유치권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임의경매사건에서 F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한 피고와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13971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2나907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3. 5. 24. 피고가 2009. 3.말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09.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8세대를 점유하여 피고가 F에 대한 2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유치권자라는 이유로 ‘피고가 F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와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대법원 2013다48685호로 상고되었으나, 2013. 9. 12. 상고기각됨, 이하에서 ’전소‘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구취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