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7:19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14. 1. 31.~2014. 3. 21.)임에도 B 옵티마 차량을 인천 남동구 구월로 135번길(간석동)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석산로 138번길 금호어울림아파트 상가(간석동)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