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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5 2017고단4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6세) 는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19:00 경 세종시 D 1019동 801호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왜 안주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오른발로 엉덩이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위를 잡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20: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발견하고 누가 요리를 해 주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총 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어 협박한 후, 위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두 손으로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0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들의 결혼문제와 피해자가 아무런 상의 없이 친정에 돈을 빌려 주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베란다에 앉아 빨래를 하던 피해자를 오른발로 밟으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