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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8 2012고단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21. 1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딩에 이르러, 빌딩 안에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 건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 21. 11:00경 위 빌딩 7층 옥상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놓아 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넥타이핀 2개 등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3. 18. 15:00경 서울 구로구 G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 가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7. 12:50경 서울 영등포구 I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해자 J의 화물트럭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내부에 대하여(건조물침입 부분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건물내부)

1. 피해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