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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7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청원군청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지업무 지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1. 3. 28.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사이에 D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이탈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