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3068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89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취지 원고는 2020.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 원고 B의 청구취지를 6,350,000원 증액하였으므로, 위 6,350,000원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위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