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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고정9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주이고, 피해자 C(60 세) 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1:50 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62 하이 마트 정자 점 부근 동아아파트 2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 운전비를 과하게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