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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22120

구상금

주문

피고는 망 B(C 생 )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8,697,574원과 그중 86,598,04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8,697,574원과 그중 86,598,043원에 대하여 약정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20. 5. 7.부터 이 사건 2020. 9. 1.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0. 9. 4. 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 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