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43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 21:5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40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다시 방문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열쇠 앞부분을 피해자에게 향하여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 야 씨 발 놈 아 담배 한 대 줘 바라, 내가 니 목을 못 따겠나,
뱃대지를 쑤시겠다" 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