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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2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경 건설기계인 B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과 48개월 할부상환 조건으로 80,7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피해회사가 2010. 8. 11.경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88,77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경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위 굴삭기를 C라는 사람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굴삭기를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