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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21387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22.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남양주시 J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거나 구분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상가 호수 대지권 비율 소유권취득일 1 B 지하 K호 45.83/3489 2010. 1. 14. 2 C 지하 L, M호 45.89/3489 2005. 9. 30. 3 D 지하 N, O, P호 65.35/3489 2015. 9. 24. 4 E Q호 34.51/3489 2005. 9. 30. 5 F R호 51.73/3489 2012. 9. 4. 6 G K호 76.54/3489 2017. 1. 20. 7 H L, M호 92.79/3489 2009. 1. 30. 8 I S호 97.16/3489 2014. 7. 30. 소유권취득하였다가 2019. 4. 7. T에 매도하여 2019. 4. 22. T가 소유권취득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중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2006. 8. 10. “J 상가번영회”를 관리단으로 구성하고, U을 그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라.

J 상가번영회는 2009. 6. 13. 주식회사 V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V의 관리용역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들은 2011. 8. 25. 임시총회를 열어 “J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라는 명칭으로 관리단을 설립한 후 그 대표자로 W을 선임하였으며, 남양주세무서는 2011. 8. 29. 위 J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대표자 W)에게 고유번호를 X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 5. J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대표자 W)와 계약기간을 2011. 9. 16.부터 2014. 9. 15.까지로, 용역비를 월 13,880,064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바. J 상가번영회(대표자 U)는 2011. 10. 10. J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대표자 W)와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