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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4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25』 사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7. 3. 18:00 경 김해시 C 빌라 6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20:00 경 피고 인의 위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 해대로 2471에 있는 맥도 널드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15』 사건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3. 17. 20:00 경 김해시 C 빌라 6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9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중독 운전),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돈 2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 2 회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