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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20 2014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25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장락 매직카’ 점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동삼거리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에서 내토중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비보호 좌회전 신호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장락삼거리 쪽에서 교동삼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