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0:46분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내가 A이니 확인을 해봐라. 내 집이 여기인데 어디를 가느냐. 너네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밀치고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