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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0:46분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내가 A이니 확인을 해봐라. 내 집이 여기인데 어디를 가느냐. 너네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밀치고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