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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337

상표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 ‘G학원’의 최초 서비스표권자인 E과 함께(또는 E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D학원’을 개설한 Q로부터 1997.경 위 학원을 그 명칭사용권과 함께 인수하여 명칭 변경 없이 계속 운영해 오다가, 2005.경부터는 ‘J학원’ 및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명칭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위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현재의 권리자인 F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과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E이 1995. 6. 10. ‘G학원’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위 서비스표에 관하여, 1997. 7. 2. 설정등록(등록번호 R) 되었고, 2000. 3. 29. S 주식회사에 대한 이전등록 및 2000. 10. 6. F에 대한 일부 이전등록이 이루어져, 현재는 S 주식회사와 F이 위 서비스표권자이다.

위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제35류 및 제41류(입시학원경영업, 속셈학원경영업 등)이다.

⑵ Q는 1997. 2. 4. 서울 강남구 C빌딩별관 1층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강남교육청에 ‘재학생 교과목 보완교습’ 목적의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1997. 6.경 피고인이 Q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1999. 1. 9. 피고인 명의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변경 통보 및 수리)을 마쳤고, 2011. 9.경 폐업하기까지 계속...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