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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10 2016나3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BO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J, CK, CL, CM, CN, CO(이하 ‘CJ 등’이라 한다)은 1922. 7. 23.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22.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D은 1917. 3. 20.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1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J 등은 1922. 7. 21.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22.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J 등은 1922. 7. 21.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22.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J 등은 1924. 7. 21. 분할 전 공주시 DE 하천 787㎡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22.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토지는 1986. 10. 8.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마. DF은 1932. 4. 18.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CM의 1/6 지분에 관하여 1932. 3. 11.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DG은 1932. 4.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N의 1/6 지분에 관하여 1924. 3. 2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BO 및 선정자들(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위 등기명의인들의 상속인이거나 그 상속인의 재상속인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3 공유지분 내역 공유지분란 기재 각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다.

아. 충청남도 도지사는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