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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나46521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으로서 서울 동작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H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C 대표자 지위, 운영권의 양도 약정 및 대표자 변경 등기 1) C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 해당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F는 2010년 10월경 B에게 위 재단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대금 4,500,000,000원에 양도하되, 상호 분쟁이 있거나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하여 B 명의의 이사장 사직서 및 신규 이사들의 사임서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2) F는 위 약정에 따라 B에게 C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넘기기 위하여 2011. 1. 20. 위 재단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F는 이사 및 이사장 지위를 사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새로운 이사장으로 B을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아래에서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3) F는 위 이사회 무렵 C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1. 1. 20.자 사임서를 위 재단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재단의 법인등기부에는 F가 2011. 1. 20.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B이 대표권 있는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2011. 1. 21.자로 이루어졌다. 다. 위 운영권 양도 약정의 취소와 관련 소송의 경과 및 대표자 회복 등기 1) B이 약정과 달리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F는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6130호로 ‘F가 위 재단의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 또는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인 2012. 1. 19.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