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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288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아파트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한편, G, H은 각각 위 F의 부사장, 본부장이고, I은 위 F의 직원으로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며, J, K은 위 ‘E’ 아파트에 무인택배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업자들이고, L, M는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N(2014. 3. 14. 구속 기소)에게 고용된 어린이집 원장 모집책들이며, O은 위 ‘E’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관련자들은 위 ‘E’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 O이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월경 용인시 기흥구 P 빌딩 414호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 관련하여, 브로커인 N 등과 작업을 하여 특정인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주면 돈이 생긴다. 그 돈을 줄 테니 그 대신 아파트의 무인택배용역을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고 위 아파트의 무인택배관리 용역을 위 J 등에게 주었다. 그 무렵 위 K은 위 N에게 “영업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위 N은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위 K의 사무실에서 위 K에게 2,000만 원을 선수금조로 먼저 교부하였다. 한편, 위 N의 지시를 받은 모집책인 M, L은 위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O을 섭외하고, 위 O과 사이에 운영권을 낙찰해 주는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 약정에 따라 위 O은 2013. 1.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500만 원을 위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