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3011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김해시 H 임야 8,331㎡ 중, 피고 B, C, D는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1974. 6. 5. 주문 기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B, C, D, I 앞으로 명의신탁(각 1/4 지분)해 놓은 사실, I은 2018. 3. 23. 사망하여 피고 E, F, G이 위 I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E : 3/7, F, G : 각 2/7), 이 사건 소장이 2019. 4. 13.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