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16』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부터 03:25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과일 1접시,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206』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20:4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 1002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스카치 위스키 17년산 양주 2병(시가 400,000원), 안주 2개(시가 100,000원)를 주문하고 도우미 등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5,000원 상당의 양주 등 재물과 서비스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이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술값을 먼저 계산하여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