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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4 2019구합59455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의 각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 66,06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8. 2.경 사업시행인가를, 2014. 6.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피고는 2014. 6. 30.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9. 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한 후, 2014. 9. 5. 분양신청기간을 ‘2014. 9. 5.부터 2014. 9. 24.까지’로 연장하여 추가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피고의 조합원은 위 분양신청 절차 당시 548명이었으며, 그중 495명 = 분양신청서상 작성일자로서 최초 분양신청기간 내의 월일을 기재한 조합원 428명 분양신청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속서류 발급일이 최초 분양신청기간 내인 조합원 67명 이 최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7명 = 분양신청서상 작성일자로서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내의 월일을 기재한 조합원 5명 분양신청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속서류 발급일이 최초 분양신청기간 내가 아닌 조합원 2명 이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내에 각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

A은 2014. 7. 30., 원고 B는 2014. 8. 23. 각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

C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

A은 2015. 10. 26., 원고 B는 2015. 4. 7. 각 피고에게 자신의 분양신청을 철회한다고 통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혔다.

피고는 분양신청자 중 중복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거나 과소필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자를 가려낸 다음, 2016. 9. 24. 개최된 조합총회(제16차 임시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