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02.04 2020도12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1 항 제 1호제 10조 제 2 항 제 1호의 ‘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 일죄 성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의 이득 액 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의 ‘ 영 리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에게 편취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피고인 A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