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29 2014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3. 11. 28. 00:34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인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양정로삼거리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