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87,278,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철판 등을 공급받았던 중, 2014. 10. 30.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이 754,578,450원임을 확인하고, 그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11.부터 2015. 11.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3,155,418,695원 상당의 철판 등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1,17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 1,232,281,560원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는 그 이후 위 물품대금 중 48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약정금 잔금 3,487,278,705원{= 물품대금 2,734,997,145원(= 2014. 10. 30.까지의 물품대금 잔금 754,578,450원 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의 물품대금 3,155,418,695원 - 변제금 1,175,000,000원) 약정금 752,281,560원(=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 잔금 1,232,281,560원 - 변제금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의 물품대금 3,155,418,695원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산정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