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0 2017고단3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7. 09. 11. 16:54 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 역의 불상의 삼계탕 집에서 같은 구 구미동 기쁜 우리 교회 앞 노상까지 3KM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사실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중히 훈계 후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추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적발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