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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9581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자신들은 수원시 권선구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6기 동별 대표자들 선거에서 각 동의 대표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9. 11.부터 2013. 9. 12.까지 실시된 제1차 해임투표와 2013. 9. 23. 실시된 제2차 해임투표에서 해임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동별 대표자들(이하 ‘제17기 동별 대표자들’이라 한다)은 2013. 10. 15., 2013. 11. 7., 2013. 11. 20. 3번의 보궐선거에 의하여 제17기 동별 대표자들로 각 당선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가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대표를 다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 제17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는 제16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만료일인 2014. 3. 31.까지인데도, 제17기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피고는 2013. 12. 16. 관리규약 중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17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를 2013. 10. 16.부터 2015. 10. 15.까지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관리규약이 변경되기 전에 선출된 제17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는 개정 전의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제17기 동별 대표자들은 2014.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피고의 구성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17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2015. 10. 15.자로 이미 종료되었고, 2015. 10. 1. 제18기 동별 대표자들이 각 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17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2015. 10. 15. 종료되었고, 2015. 10. 1. 제18기 동별 대표자들이 새로이 선출되어 2015. 10. 16.부터 임기를 개시한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