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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이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3차례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제1행 중 “2014. 12. 11. 02:25경”을 “2014. 12. 11. 01:45경”으로 경정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1. 01:45경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차 운전자인 F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F이 같은 날 01:48경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같은 날 01:50경부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공판기록 14쪽, 증거기록 9, 22, 55쪽 참조)....